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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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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속 만나고 싶다(2018년 5월)”던 이군은 학교 온 친모를 피하고 계모에 전화(지난해 5월)하는 등 점차 친모와 거리를 뒀다고 한다. 친부와 계모의 학대는 이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연합뉴스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 기반인 가족 관계와 혈연 관계까지 파괴하는 결과를 감내하면서까지 살인을 감행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만큼 강렬한 범행 유발 동기가 있어야 합니다. 소아과 전문의 등의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걸 넘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합니다.” 열두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해 1심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치사죄로 보고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던 사건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 류호중)는 25일 이모 군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43)씨에게 징역 17년을, 친부 이모(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계모 이씨는 이날 구치소 수감 중 출산한 신생아를 아기 띠에 메고 와 선고를 듣는 동안 매만졌다. 재판부는 “이씨는 친자식 2명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애정을 보였는데, 피해 아동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만을 살인을 통해 벗어나고자 했다고 보기에는 가정을 파괴하려 할만한 동기도 부족하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씨는 피해자를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만 봤다.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며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정인이 사건’을 참고해 구형을 정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